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 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 경우 정확한 위치가 119상황실로 전송되어 산악 사고 시 유용하게 사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민 홍보반장은“119다매체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유선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119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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