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50대'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17:51]

구급대원 폭행 50대'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2/19 [17:51]
▲ 구급대원 폭행 증거사진     © 유성소방서 제공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19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모 상가 앞에서 "현장에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두 차례 폭행한 혐의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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