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3개시도 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한 뜻...

대전에서 결의대회 개최…‘균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5:16]

충청권 3개시도 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한 뜻...

대전에서 결의대회 개최…‘균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2/18 [15:16]
▲ 충청권 3개 시도의회 혁신도시지정촉구결의대회 개최     © 김정환 기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도의회가 한목소리로 관련법안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권 3개시․도 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들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에 모여 이같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장 등 6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도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고 소외론을 강조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은 작년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19.11.28.)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처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남 시도의원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라며“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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