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가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보행자의 평균 폭인 1초에 1m 기준으로 설정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은 1초당 0.8m 속도로 정해진다. 하지만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짧은 보폭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가 바뀌며 도로 가운데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 1월 17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횡단보도 보행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왕복 4차선 이상, 노인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5개소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흐름 평가 결과에 따라 신호시간이 2초 늘어났다. 이번에 보행시간이 늘어난 횡단보도는 ▲서대전초교삼거리 한쪽 ▲유등교네거리 한쪽 ▲버드내네거리 양쪽 ▲중구 보건소 앞이다.
한편, 대전중구는 지난해 유천동 유천시장 앞 등 7개소에 대해 보행신호 시간을 늘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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