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2.88% 상승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4:32]

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2.88% 상승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2/13 [14:32]
▲ 충남도청사     ©김정환 기자

충남도 내 표준지 땅값이 지난해보다 2.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가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4만 1614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88%이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3.79%보다 0.91%p 낮고, 전국 평균 상승률 6.33%에 비해서는 3.45%p 낮은 수준이다.

 

시·군별 땅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천안시 서북구가 4.42%로 가장 많이 올랐다.

 

도는 불당지구와 성성지구에 신규 상권과 배후지가 조성된 데다,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이 가시화돼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금산군이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 준공과 대전 인근 지역의 꾸준한 수요 등으로 4.19% 상승했다.

 

또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탕정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3.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진시는 국가공단 장기 미분양 등 제조업 침체로 1.09% 상승,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신부동) 상업용지로, 1㎡당 10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 지가는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자연림으로, 1㎡당 370원으로 공시됐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13일부터 내달 3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하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도는 향후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내 개별 토지 약 35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말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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