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후보검증위,재.보궐선거 후보 검증결과 발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5:50]

민주당 대전시당 후보검증위,재.보궐선거 후보 검증결과 발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2/07 [15:50]
▲ 더불어민주당 로고 캡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후보자검증위)가 실시한 2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은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6조제2항 등에 의거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후보자검증위에 2차 자격 검증 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3명이 접수를 마쳤다. 2차 자격 검증 접수자는 기초의원 ▲서구나선거구- 김동성(52) ▲유성구다선거구- 윤양수(56), 이상문(51) 씨 등 3명이 접수했다.

 

후보자검증위는 7일 오후 2시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서구나선거구- 김동성(52) ▲유성구다선거구- 윤양수(56), 이상문(51) 씨 등 3명 모두 적격을 결정했다.

 

검증위는 후보자검증위의 검증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부적격 심사 기준(당규 제10호제6조 8항 및 *부적격 기준 구체적 적용 규칙 등)’에 따라 이뤄졌으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관계로 구체적인 판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했다.

 

2차 심사를 마친 대전시당 후보자검증위는 4·15 재보궐선거와 관련 당초 일정을 조정해 오는 2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이틀 간 마지막으로 3차 검증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3차 신청자에 대한 후보자검증위의 검증은 오는 27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모든 사람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설치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친 뒤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4·15 시·구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전시당에 설치된 후보자검증위의 검증 신청 일정에 따라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천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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