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18:24]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2/03 [18:24]
▲ 당진시청사 전경(2020)     ©당진시 제공

인건비 상승과 경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당진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담보 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맺고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해 총 72억 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함께 출연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일반 소상공인에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선다.
 
특히, 보증심사 시 간이심사 기준표를 적용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율은 연 0.8%로 우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말부터 출연금 소진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당진 지역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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