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설연휴 전후 음주운항 일제 단속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7:02]

태안해경, 설연휴 전후 음주운항 일제 단속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1/20 [17:02]
▲ 태안해양경찰서 전경(태안해경 사진제공)     ©강민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설연휴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설연휴 전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관내 음주운항 적발건수는 지난 2017년 7건, 2018년 4건, 2019년 6건 등 최근 3년간 17건이며, 이 가운데 어선이 12건, 수상레저기구 5건으로 일부에선 음주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여객선,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해 연근해 조업선박,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숙취 음주 가능성이 높은 출항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해상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항에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수상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앞으로 항공기 수준인 0.02%로 강화될 입법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안전운항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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