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1/08 [17:19]

논산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1/08 [17:19]
▲ 논산시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논산시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총 3개 분야로 주택개량사업 70동, 빈집정비사업 33동, 슬레이트처리사업 326동(철거지원 279개소, 소규모 비주택 47개소) 등 429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내 농촌주민 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농협을 통해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공사 금액 이내에서 연리 2%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의 경우 지붕 또는 벽체의 슬레이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344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및 소규모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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