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출 방지와 유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예산군이 저출산과 고령화, 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신규시책으로 올해부터 결혼축하금 지원과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신규시책을 시행한다.
결혼축하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관내에 거주한 만 18∼4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결혼하는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축하금 지원은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0만원을 최초 지급하고 매 1년경과 시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되 지원 기간 중 부부가 하루라도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이 중지된다.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중 무주택 가구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 또는 대출 예정인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이내의 금액을 2년간 지원하며, 1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