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으로만 수수료 납부가 가능했지만, 카드결제 협의가 진행 중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중구는 올해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대의 모든 민원발급기를 장애인겸용 기기로 교체했으며, 설치장소․운영시간․발급가능 서류는 중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