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나 입자상물질로, 현재 일반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확보해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강화했고, 내년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 5종의 검사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검사장비가 확보되면 기존 26종의 검사에서 일반대기오염물질 11종, 특정대기유해물질 22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의 대기오염물질 검사가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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