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법무부 법률홈닥터 운영기관 선정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6:39]

대전동구, 법무부 법률홈닥터 운영기관 선정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12/05 [16:39]
▲ 대전동구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법무부가 2020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대전동구를 선정하면서, 대전동구는 7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이 됐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를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거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절차 안내와 법률구조기관 연계로 법률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

 

구는 2014년 이후 계속해서 법률홈닥터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화요일과 목요일에 방문·상담하는 ‘화목(火木)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 구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법률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1층 법률홈닥터실(하나은행 맞은편)을 방문하거나 전화(☎251-6229)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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