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대전중구의원,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은 '적법'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5:30]

김연수 대전중구의원,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은 '적법'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11/20 [15:30]
▲ 김연수 대전중구의회의원     © 김정환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를 11월 20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발표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김연수 의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며 “최근 개정된「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입법 취지와 표준안, 그리고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일반회계 사업이며 기금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히며“중구청에서 노후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집행기관은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등 위험시설 건립 예산을 단 한번도 의회에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에도 추진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집행기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을 의회가 3번이나 부결했는데도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여 대전시의 기관경고 처분으로 중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신축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왜곡 선동하여 구민을 불안케 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25만 구민께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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