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시의원 명예훼손혐의' 채계순 시의원 '혐의사실 부인'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17:58]

'김소연 시의원 명예훼손혐의' 채계순 시의원 '혐의사실 부인'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11/18 [17:58]
▲ 대전지방법원     © 김정환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로 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채계순 대전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대전지법(형사 5단독, 서경민 판사)에서 18일 열렸다.

 

이날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선 채 의원은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채 의원이 지난해 6월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구의원 당선자인 A씨에게 김소연 당시 당선자가 국회의원 애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것이 문제가 되면서 김 의원이 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에 고소를 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채 의원은 당시 "A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검찰측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채 의원도 김 의원을 고소 했으나 김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채 의원은 기소돼 이날 재판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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