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16:58]

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11/07 [16:58]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사진     ©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가 7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과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질의에 나선 정기현 의원(유성구 3, 더불어민주)은 교육청 내부청렴도가 3년 연속 최하위라는 것은 내부직원의 의식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에게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인사분야의 공정성이 핵심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A고 사례에서 교육청은 현재 신고자를 공익제보자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시민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서구 3, 더불어민주)은 최근 감사관실이 A고의 공금횡령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의 공익신고해당 여부를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에 대하여 - 공익신고 법령은 조직 내 은밀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비록 신고자의 일부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그 책임을 감경해 주자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A고 신고자는 공익신고로 보아 징계감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의 청렴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로, 최근 3년 동안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비리공무원 스트라이크 아웃, 청렴 TF팀 운영과 같은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으므로 다른 방향에서의 특단의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은 내부직원의 인사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감사관실 차원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은 교육청이 A고 신고자를 공익신고로 볼 것인지 여부를 국민권익위위에 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공익신고자 여부의 판단 전까지는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추락, 끼임, 미끄러짐 등 소위 재래형 안전사고가 연간 12만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0억가량 보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시행하는「학교 안전의 날」과 같은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아니라 건축법에 제시된 구체적인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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