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박병석 국회의원 검찰 고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6:38]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박병석 국회의원 검찰 고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11/06 [16:38]
▲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국당 관계자     © 한국당  대전시당 제공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11월 6일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31일 박병석 국회의원이 혁신도시법 통과와 관련해 박 의원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서구갑 선거구 관내에 수십 여장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박 의원의 현수막 게시와 관련 해당 사항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맞다고 확인 해줬다.

 

그러면서 게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한 당사자의 처벌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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