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31일 박병석 국회의원이 혁신도시법 통과와 관련해 박 의원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서구갑 선거구 관내에 수십 여장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박 의원의 현수막 게시와 관련 해당 사항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맞다고 확인 해줬다.
그러면서 게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한 당사자의 처벌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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