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의원, 대전청년 일자리 창출 해냈다.

2020년 21% 적용, 연차적으로 30%이상 채용 의무화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8:03]

이은권 국회의원, 대전청년 일자리 창출 해냈다.

2020년 21% 적용, 연차적으로 30%이상 채용 의무화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10/31 [18:03]
▲ 이은권 국회의원     © 김정환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대전은 오늘 혁신도시법 통과로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을 받게 되어 내년 상반기 부터대전 지역 인재들이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오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면 지역 17개 공공기관이 대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에 매우 뜻 깊은 선물은 안긴 이은권의원은 법률안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이 이의원을 보면 혁신도시법이 생각난다고 할 정도로 법안통과를 위해 국토법안소위 심사, 법사위 위원 설득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앞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로 대전의 지역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대전의 심각한 문제인 젊은 층의 대전 유출을 막고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대전의 지역발전은 물론 대전 청년들에게는 큰 선물을 주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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