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성근로자에 각서 요구한 대전시의원

우승호 의원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각서' 요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0/30 [15:37]

기간제 여성근로자에 각서 요구한 대전시의원

우승호 의원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각서' 요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10/30 [15:37]
▲ 우승호 의원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우승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시의회사무처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각서 작성제출을 요구해 시의원 갑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우 의원은 의회사무처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인 여성 A씨에게 시의원 개인적으로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각서'를 요구 했다는 것이다.

 

각서 제출을 요구받은 기간제 근로자 A씨는 지난 7월 8일 청각장애 2급을 앓고있는 우승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 대전시의회사무처가 채용해 우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를 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사무처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사무처가 아닌 시의원 개인이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간단한 문제를 넘어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각서를 요구하고 강요를 했다면 단순 의정활동 수준을 넘은 월권 행위나 갑질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일자 대전시의회사무처는 이번 같은 사례는 처음이라는 반응과  함께 난감해 하면서 우 의원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각서를 요구한 사실은 전혀 물랐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시의원의 각서요구는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어서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대전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각서를 요구한 우승호 의원은 각서를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사무실에 공무원들이 자주 왕래하고 중요한 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겸업 금지와 의회 내 서류 문건 등 기밀 정보는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며 각서를 요구해 받았음을 언론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 의원의 이같은 인정에도 직접고용을 한 당사자도 아닌 시의원이 고용주인 의회사무처를 건너 뛰고 직접 각서를 요구해 받은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구미시의원이 대놓고 갑질 발언으로 지방의원들에 대한 갑질 문제가 초가을 메뚜기 뛰듯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 의원의 각서요구 파문과 관련 대전시의회의 대응과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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