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지난 7월 부여군 내 일부 직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 자체 내부갈등 실태파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갑질 등 불합리한 행위 근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와 노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교육에 나선 강사로는 노무법인 천명의 이재용 공인노무사가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인식개선 방안과 노무 업무 담당자들이 필요한 소양과 필수적인 기초 지식 등에 대해 강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 내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직원들에게 갑질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비정규직지회 정길영 지부장은 “그동안 부여군 내에서 공무직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나 오해를 살만한 관행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군 집행부에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번 교육을 갖는 만큼 직종에 구분없이 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다는 동료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여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총 4회 계속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공주.청양.부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