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자활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등의 사업과 자활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구본환 의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토론자로는 우하영(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장), 고철영(동구지역자활센터장), 김인희(중구지역자활센터장), 김선경(서구지역자활센터장), 고혜신(대덕구지역자활센터장), 이현수(대전광역자활센터장), 우홍준(대전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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