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 실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7:11]

대전중구,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 실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10/15 [17:11]
▲ 대전중구청사     ©김정환 기자

대전중구가 찾아가는 주거급여 신청 홍보에 나선다.

 

15일은 대흥동과 중촌동, 18일은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지역 통장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한 수급범위 확대 안내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는 내용을 쉽고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을,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지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만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44%(4인가구 기준 203만원) 이하의 경우가 지급대상으로,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중구는 이번 찾아가는 홍보와 더불어 연말까지 17개 동 주민센터와 게시판․마을소식지 등에 관련자료를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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