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 해소 및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장비이나 불법 탑승장비를 부착해 높은 곳에서 작업 도중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해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 설치작업에 주로 사용되나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 후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잦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매년 전국적으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안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동식 크레인의 불법 탑승설비 부착 ▲고소작업 안전난간 일부제거 후 사용 여부 등으로, 고위험 기계 등 감독점검표를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찰이 실시된다.
감찰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입력) 후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중지 및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