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이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 예술인의 외부 유출을 막고 타지역 예술인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충남의 문화예술 진흥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네트워크 구축 ▲창작공간 홍보·지원 등의 사항이 담겼다.
한 의원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한다면 도내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예술인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예술인 유입을 유도해 충남의 문화예술이 부흥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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