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조례 발의 릴레이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9/18 [18:23]

대전시의회 산건위, 조례 발의 릴레이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9/18 [18:23]
▲ 김찬술.권중순.오광영.우승호 의원(왼쪽부터)     ©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들이 다양한 조례를 발의 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245회 임시회를 맞아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관련 용어 정비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용대상자 정비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대해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원안가결됐다.

  

김찬술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으로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편익을 우선시하는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유치기업의 빠른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로 하여금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유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245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투자를 빠른 시기에 이끌어냄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도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원안가결됐다.

  

오광영 의원은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주거수준 향상을 통해 대전시민들이 좀 더 높은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우승호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를 미혼여성 또는 독신여성으로 되어 있는 현행에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전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우승호 의원은 “미혼여성과 독신여성을 위한 근로자 임대아파트 일부가 공실로 비어있는 실정으로 공실율을 낮추고 여성근로자의 복지를 넓히기 위함으로 앞으로도 여성근로자의 근무조건 및 주거복지의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대전 여성근로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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