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회의원, 행안부 교부세 130억 5천 만원 확보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9/16 [14:03]

대전 국회의원, 행안부 교부세 130억 5천 만원 확보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9/16 [14:03]
▲ 이장우,이은권,박병석 의원(좌로부터)     © 김정환 기자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2019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성적이 나온 가운데 관련 예산 사용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2019년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 금액은 전체 130억 5천 만원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 하반기 동구지역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 했다고 밝힌 특별교부세의 사용 목적을 보면 동구 원동 31-1번지선 측면도로 연결 5억원, 대전로(인동네거리~효동네거리) 보행 개선 6억원 등 지역현안사업 11억원과 동구 효평동 424번지 일원 소교량 재설치 4억원, 소제동 일원 상습 침수지역 정비 3억원 등 재난안전분야 7억원 등 총 18억원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구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전중구 이은권 의원 보문산 위험지역 획기적 개선 등 중구 현안 과 재난안전에 사업에 투입될 특별교부세를 총 16억 원 확보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예산을 세부 사용처를 보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1억 원,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5억 원 과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사업 5억 원 그리고 보문산 위험지역 획기적 개선을 위한 보안등 개량 및 정비사업 5억 원 과 지진 대비 정생3교 내진보강사업 1억 원,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산서로 도로정비공사 3억 원,주민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소로3 – 석교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등 총 16억 원을 투입 재난안전 대비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사용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박병석 의원도 노후된 근린공원 현대화 사업 13억 투입해 녹색공간 새롭게 조성,교통사고 잦은 곳,범죄예방 위한 CCTV 추가 설치,기성동 재난위험 지역에 3억 원을 투입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 내는등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재난안전 관련 예산 사용 목적으로 총1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 박범계,조승래,이상민,정용기 의원(좌로부터)     © 김정환 기자

 

같은당 대전서구을 박범계 의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3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확보한 특교 중 일반특교는‘둔산·월평·만년동 황톳길 조성 및 조명공사’ 등 10억 원이며, 재난특교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서구 갈마동 지역 외 9개소)(2억 원)’,‘갑천2보도 육교 외 2개소 정비사업(4억 원),‘탄방초교 외 3개교 보도 설치사업 특교(총 4개교, 15억 원)’등 21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대전유성을 이상민 의원도 2019년도 대전유성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역예산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자운대 보행환경 개선(10억원),맘스라이브러리(3억원), 대동 일원 배수로정비(1.5억원), 구즉동 외 5개동 보안등 개선(1.5억원) 사업에 배정됐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대전유성갑 조승래 의원도 지족동에 위치한 은구비공원 정비 예산 5억 원 과 현충원로 일원 배수시설 개량사업 4억원, 진잠천 하천 정비 예산 3억원, 학하2교·구성교 교량보수 및 내진보강 예산 2억원 등 자연재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1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자유한국당 대전대덕구 정용기 의원도 24억 5천 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용호교 개량사업 8.5억, 방범용 CCTV 설치(대덕구 전역) 4억, 장동84번지 일원 제방 보수,보강 4억, 대화13길외 3개소(목상동, 중리동) 도로재포장 2억,송촌체육공원 족구장 및 배드민턴장 개·보수 2억, 을미기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1억, 비래동 비래골 마을하수도설치 3억 원등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 민원 사업에 투입된다.

 

130억 5천 만원에 달하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사전에 해당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확보가 되는 만큼 해당 지자체가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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