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조례안등 23개 안건 심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7:32]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조례안등 23개 안건 심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9/05 [17:32]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조례안등 23개 안건 심사    © 김정환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4일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3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1건,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 등 2건을 심사했다.

산건위는 심의를 거쳐‘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4건을 수정 가결했다.‘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변경)동의안’등 2건의 의결은 보류됐다.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의 경우 민간위탁 대상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사업 범위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산건위 위원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적정한 예산 수립 등을 당부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으며, 조치원 번암리 도시재생 사업에서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사업비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어 실제 사업 추진 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태환 위원은 세종사랑상품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추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과 운영 방안, 홍보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원식 위원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양보다는 질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으며, 임업 관련 단체 지원에 있어 사업 내용과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현 위원은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서 주민 요구사항들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철규 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등과 같이 규모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시의 투자는 필요하나, 적정 규모의 예산 수립은 물론, 추가 운영에 드는 비용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 위원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이날 산건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0일에 열리는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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