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패소' 대전시 하수슬러지 약정금 소송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공사비 등 52억 원만 승소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7:11]

'34억 패소' 대전시 하수슬러지 약정금 소송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공사비 등 52억 원만 승소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9/05 [17:11]
▲ 대전시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대전고등법원이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과 관련 86억 원에 이르는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34억 원은 반환 받을 수 없는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가운데 반환 받지 못하는 34억 원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고법은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설계․감리사, 시공사에게 감량화설비 사업비 및 철거비 총 86억원 가운데 60%인 약 52억 원만 배상하라고 5일 판결했다. 

 

1심 재판에서 전액 패소로 대전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던 가운데 이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향후 대전시가 반환 받지 못하는 34억 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선고를 하면서 대전지법의 1심 판결과 달리 대전시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일부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시는 “이 사건 핵심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되어 효력이 있으며, 시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 지급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전시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술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무엇 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기술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련 기술을 그대로 사용토록 했다는 것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관련 사업에 직간접으로 관여 했던 A씨는 관련 기술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이 아니라 페인트를 나노입자화 하는 설비로 하수슬러지와는 무관한 설비였다며 대전시가 왜 그 기술를 고집 하고 사용했는지는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4일 이 사건 현장(대전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용이 중단된 기계설비등을 확인했고, 지난 7월 26일 화해조정을 거쳤으나 피고측과 상당한 이견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대전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심 결과와 달리 오늘 대전고등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와 감리에게 50억의 손해배상과 마무리 시공사는 설계 및 감리사와 공동하여 1억 7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기간 사업비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과 향후 환경시설 사업추진 시 철저하게 검증된 공법을 선정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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