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장소‧행사서 친일상징물 사라진다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9/02 [17:56]

충남 공공장소‧행사서 친일상징물 사라진다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9/02 [17:56]
▲ 충남도의회 본회의[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김정환 기자

앞으로 충남지역 공공장소와 행사에서 친일 관련 상징물이 사라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한 ‘충남 친일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 또는 도가 주관하는 사업과 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거나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의 상징물의 전시‧판매를 제한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산하기관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도 위탁 사업 수행‧참여 단체 등이다.

 

각 기관‧단체장은 친일 상징물 게시 등의 행위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 사무 위탁사업과 행사 등에서 배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친일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를 위한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충남도의회 친일잔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은 “일본은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며 “조례가 확정되면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 지역사회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친일잔재특위는 김영권 위원장과 이선영 부위원장(비례)을 비롯해 김영수(서산2)‧김한태(보령1)‧방한일(예산1)‧이영우(보령2)‧전익현(서천1)‧조철기(아산3)‧최훈(공주2)‧한영신(천안2)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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