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고속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혁신도시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이은 낭보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8/26 [11:48]

호남선 고속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혁신도시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이은 낭보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8/26 [11:48]
▲ 이은권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사업이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가수원에서 논산의 41.12km에 이르는 호남선 구간에 총 7779억원을 투입해 급곡선과 노후화된 시설개량으로 철도운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도 경제성이(B/C 0.95) 검증된 만큼 예타 통과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B/C) 분석에서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1.0을 넘거나, 정책적 분석(AHP) 수치가 0.5를 넘게 되면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은권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해 왔으며 사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자 지난 6월에는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다시 한 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등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철도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강조한 바와 같이 충청권광역철도와 연계가 유리한 대안으로 지난 6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지역의 숙원인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2028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직선화가 완성되면 KTX 운행 소요 시간이 지금보다 10~20분 줄어들고, 서대전역 KTX 증편을 통해 충청과 호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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