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더는 안돼...

서산소방서,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8/20 [16:52]

구급대원 폭행 더는 안돼...

서산소방서,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8/20 [16:52]
▲ 소방관 폭행금지 포스터     © 김정환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언ㆍ폭행사고에 대하여 근절하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구급차 내부에 폭행 예방·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구급대원 폭행사례 및 예방대책을 지속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은 추진하고 있으나, 여름철 열대야에 주취자가 많다보니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폭언과 폭행에 적잖이 시달리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서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2일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가해자 40대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나로 인해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달라.”며“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구급대원들에게 격려와 따뜻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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