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 확대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18:43]

태안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 확대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8/08 [18:43]
▲ 태안군청 청사     ©김정환 기자

태안군이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개정하며 확대 지원에 나섰다.

 
군은 9일부터 결혼장려금에 대한 확대 시행 및 규정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기존 ‘20세 이상 49세 이하(제3조 6항)’였던 지급 대상자의 연령조건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부터 태안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라는 지급대상자 자격에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조6호)’라는 내용을 추가해 태안군민과 결혼한 결혼이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군은 제3조6항과 관련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부칙에서 밝혔으며, 제도 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원 받는 자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종료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제6조3항)’는 조항도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태안군민과 결혼한 결혼이주자 등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 인구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은 250만 원을 3회로 나눠 지원하며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최초 신청 시 결혼축하메시지와 함께 50만 원을 지급하고, 최초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100만 원을 지급하며, 2회 지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초혼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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