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건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이상 일반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최고 2천만원 범위내에서 주차장 시설개선, CCTV설치비 및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박선영 주차시설팀장은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주민에게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난과 인근 주민갈등도 해소하고 공유경제 문화 확산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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