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무허가축사 적법화율 70% 돌파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7/30 [15:12]

세종시,무허가축사 적법화율 70% 돌파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7/30 [15:12]
▲ 세종시청사 정문(브레이크뉴스 강민식 기자)    

세종시 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이 26일 기준 70%를 돌파했다.

 

세종시 관내 적법화 대상 농가는 총 603호로, 이 가운데 지난 26일까지 427개 농가가 적법화 절차를 마쳐 70.8%의 적법화 완료율을 기록했다.

 

나머지 176개 농가 가운데 이행기간 내 적법화 추진 가능 농가는 44곳(7.3%)이며, 적법화 포기 및 추진불가 농가는 132호(21.9%)다.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가운데 지난해 이행기간 연장 당시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농가는 134호이며, 이 가운데 35호가 완료(26.1%), 72호가 진행(53.7%), 2호가 측량(1.5%), 24호가 미진행(17.9%) 상태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적법화가 필수불 가결한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적법화 이행 기간이 임박한 만큼 최선을 다해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신고),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로,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019년 9월 27일부로 종료되면, 적법화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폐쇄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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