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회적경제로 폭을 넓힌 지원근거 마련에 대하여 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이고 심화된 사항보다는 기준마련에 초점을 두고 올해 안에는 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전시는 당사자 조직 등 전문가 의견과 함께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기본 3법의 제정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대전시가 사회적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의 당사자 조직의 회장, 중간 지원기관의 대표와 대전시 의회 홍종원, 채계순, 우승호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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