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 2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부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세종시 전 지역으로 확대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7/28 [20:37]

세종시, 자동차 2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부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세종시 전 지역으로 확대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7/28 [20:37]
▲ 세종시청사 명판석(브레이크뉴스 강민식 기자)    

내년 1월 20일부터 세종시에서 2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세종시는 공회전 제한장소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9곳으로 한정돼 있지만 2020년 1월 20일부터 면 지역을 제외한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세종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 되면서 2020년 부터 시행하게 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5℃이상 25℃미만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0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하고, 2분 초과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소방차·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시는 내년도 시행에 앞서 공회전 제한 단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도기간을 운영,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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