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대주민서비스 강화’위한 조직개편 나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17:44]

대덕구, ‘대주민서비스 강화’위한 조직개편 나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7/18 [17:44]
▲ 대덕구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대전 대덕구가 대주민 공공서비스 강화와 국정연계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오는 10월 1일자로 단행키로 예고했다.

 

구는 지난 5월부터 변화하는 행정수요 대응과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7월 12일 구 의회 의결을 통과해 오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를 공포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8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팀을 12개 동으로 전면 확대하고 권역별 방문간호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신탄진, 오정지역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문적인 공동주택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팀을 신설하고 민선7기 핵심사업인 ▲지역화폐 ▲노동자권리보호 ▲대덕특구 상생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 관련 우려에 대해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은 기준인건비 47명 중 민생복지와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와 행정 및 현안수요, 지역여건,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말 지자체에 통보해 주고 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