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4:21]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7/17 [14:21]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제24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7일(수) 제1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국 조례안 2건 및 과학산업국 소관 동의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의 및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오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심사되고 의원들은 실국별 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이광복 위원장(서구2,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 질의에서 컨택센터 유치에 대하여 물으며 “컨택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후생여건이 개선될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은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니 기업유치를 위해 타 시도보다 좀 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조례안 마련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선정 탈락에 대하여 질의하며 “대전스타트업 파크 유치를 위해 집행부의 수고가 많았다”고 위로하고 “위 사업이 갖는 상징성이 큰 만큼 향후에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복지센터 공원 조성에 대하여 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자연사와 안락사 수치를 살펴보면 시설 및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펀드에 대한 조성비율 및 이익발생시 회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며 “펀드가 수익창출만을 위한 목적이 되어선 안되며 시와 정부의 펀드조성 목적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기업의 발전 및 유치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승호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며 “기업 보조금이 40억원이 추가되는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원되는만큼 해당 기업이 대전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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