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근무하는 유철호 씨는 지난 6월 27일, 현금 3,000만원 인출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부자연스러움을 느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재산피해를 예방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예방은 인출을 막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특히, 창구 직원들의 협조가 절실한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대전경찰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30% 감축을 목표로 예방과 홍보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 등 협력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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