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만 2천 7백건, 29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 되나, 주택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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