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맞벌이 부모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09:38]

태안군, 맞벌이 부모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7/08 [09:38]
▲ 태안군청 청사     ©김정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기관 연계, 질병감염아동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태안군은 ‘영아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모가 월 200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영양·위생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일반형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연간 720시간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부모 퇴근 전 자녀 식사 및 간식 서비스를 비롯해 보육시설 등·하원 및 학교 등·하교 시 아동에 대한 안전 및 신변보호 등이 실시된다.

 
이밖에 ‘기관연계돌봄’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보조 인력이 필요할 경우 아이 돌보미를 지원 받는 서비스며, ‘질병감염아동 지원’의 경우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의 50~8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정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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