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함은 농업인의 접근이 용이한 14곳을 선정해 배치됐는데, 위치는 홈페이지나 환경과(606-6484)를 통해 알 수 있다.
농가에서 사용을 마친 농약용기를 수거함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 배출농가에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모두에 속하지 않아 그동안 농가에서 배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농가에서 겪었던 배출의 어려움과 토양과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꼽혀왔던 폐농약용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