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방류화장실 부정납품 행위 엄중 제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6/24 [10:15]

조달청, 무방류화장실 부정납품 행위 엄중 제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6/24 [10:15]
▲ 조달청  ©김정환 기자

친환경 특허기술이 적용된 ‘무방류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부정하게 변경 납품한 ㈜21세기환경에 대해 조달청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기로했다.

 

조달청은 ‘무방류화장실이 샤워실로 둔갑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해당업체에서 우수제품으로 납품한 25개 납품 건(37개 화장실)을 전수조사한 결과,장성군․장흥군․무주군 등 3개 지자체의 수변과 공원 화장실 납품요구 4건에서 8개 화장실이 계약규격과는 다른 제품으로 공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1세기환경에 대해서는 오는 6월28일 부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부당납품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찰참가제한 제재기간이 끝나더라도 각종 정부입찰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적용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우회적으로 부정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계약 이행과 관련한 위법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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