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 주민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 ▲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및 세율조정협의체 구성 건의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구로서‘19년 상반기에 대전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방사성폐기물지역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 등 총 32건의 시·도현안을 관련부처에 촉구 건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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