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특허청, 중국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맞춤형 교육 제공

중국의 현직 특허 및 상표 심판관, 법관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6/17 [17:02]

韓·中 특허청, 중국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맞춤형 교육 제공

중국의 현직 특허 및 상표 심판관, 법관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6/17 [17:02]
▲ 박원주 특허청장     ©김정환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과학원 상해과기조사자문센터(중국 상해)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우리 기업의 상표 최다출원국이자, 특허 출원 2위 국가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우리기업 등이 중국에 출원한 상표·특허건수는 2013년 18,900여건에서 2017년 29,300여건으로 약 55%나 증가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부당경쟁법(2018. 1. 1. 시행), 특허법 및 상표법(2019 하반기 시행) 등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어 우리기업들이 이러한 제도적 환경변화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허청 소속 연수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관련 분쟁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특허청(國家知识产权局) 소속 연수기관인 중국지식산권배훈중심(中國知识产权培训中心)과 공동으로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본 교육과정은 작년 7월 북경에서 처음으로 개설되어 교육과정 참석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바 있으며, 올해에는 북경 이외의 대도시 소재 한국기업들을 위해 상해에서 개최된다.

 

이번 중국 지재권 교육과정에서는 중국의 심판관, 법관, 시장감독관리관 등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특허심판과 무효선고 △반부당경쟁법 개정사항 소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사례 해설 △상표심판 실무 및 심리 표준 규칙 △중국의 특허 검색 및 가치평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행정집행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증거 입증 규칙 등 7개 주제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강사들이 구체적인 제도 설명과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에는 전기․전자, 화학, 화장품, 의류․잡화,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에 지식재산권을 많이 출원하거나 중국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여 동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허청 현성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중국 특허청 소속 연수기관인 중국지식산권배훈중심과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 평소에는 섭외하기 어려운 현직 법관, 심판관, 시장감독관리관 등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본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정부청사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