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주민신고제 후 불법 주정차 민원 급증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6/11 [11:45]

예산, 주민신고제 후 불법 주정차 민원 급증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6/11 [11:45]
▲ 예산군청(브레이크뉴스 강민식 기자)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5월 한달 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예산군 불법주정차 민원이 5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예산군에 따르면, 4월 5건 정도 신고되던 불법주정차가 주민신고제 시행이후 5월 한달간 580건으로 폭증했다. 하루에 평균 20건 이상이다.

 

불법 주정차 민원 580건 가운데 4대 절대 금지구역 관련 신고가 575건(99%)으로 나타났다.

 

그중 횡단보도 관련이 489건(85%)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분의 2 이상을,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29건(5%), 소화전 5m 이내 51건(9%), 버스 정류소 10m 이내 6건(1%) 순이었다.

 

신청 경로는 행안부 안전신문고 534건, 생활불편신고 46건으로 나타났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