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 앱 홍보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10:55]

천안서북소방서,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 앱 홍보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6/10 [10:55]
▲ 천안서북소방서, 생활불편신고앱 활용 홍보     © 김정환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만큼 소화전 등의 인근에 주·정차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도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 주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에서의 주정차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 단속구역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 달 30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다만, 인상된 과태료의 적용은 소방시설의 주변임을 알리는 적색 도로경계석(연석) 및 적색 복색차선 설치 기간과 대국민 홍보기간을 고려해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천안서북소방서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사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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