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의회, 제243회 정례회 개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비인상 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6/07 [13:46]

대전동구의회, 제243회 정례회 개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비인상 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6/07 [13:46]
▲ 대전동구의회 제243회 정례회 개회     © 김정환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나영)는 6월 7일 오전 11시 제24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나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온 몸을 바쳐 나라를 수호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결산안과 조례안 등 이번 정례회의 부의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심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황종성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국비 인상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30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희생에 비해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예우”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국가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전액 국비로 인상하여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영순 의원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실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힘도 재원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완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의회 사무처(국) 운영의 독립성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박영순 의원, 부위원장에 박철용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8일까지 8건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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