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심의

이계양 의원 대표 발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등 신규 조항 신설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10:33]

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심의

이계양 의원 대표 발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등 신규 조항 신설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6/04 [10:33]
▲ 충남도의회 본회의[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김정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원 시책 마련,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등의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 조항 및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사항 이행 등 도의 책무 규정 및 평가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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