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6.44% 상승

4만9176필지 대상,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5/30 [12:11]

유성구,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6.44% 상승

4만9176필지 대상,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5/30 [12:11]
▲ 유성구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대전 유성구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9,176필지로서 전년대비 6.44%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유성리베라 호텔 맞은편 상업지역인 봉명동 468-1번지로 1㎡당 572만7000원이며, 도로·하천 제외 가장 싼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추목동 산25-8번지 임야로 1㎡당 1,65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5월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고 구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유성구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또는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https://kras.go.kr) 부동산 가격민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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